商务访问(비즈니스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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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FOB – 선적항 본선 인도
매도인(수출업자)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(수입업자)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한다.
2)CIF - 운임,보험료 포함인도
수출업자가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.
3)CFR-운임 포함 인도
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무역거래조건.
4)FCA-운송인 인도
수출업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.

